학회정관
대한보이타학회 회칙
* 최초 제정 2010년 6월 19일 * 1차 개정 2014년 9월 21일 *2차 개정 2015년 3월 21일 * 3차 개정 2017년 12월 16일 * 4차 개정 2020년 2월 09일 |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보이타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Vojta society(KVS)라 한다.
제 2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있는 곳에 둔다.
제 3조(등록) 본 학회는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산하 기구로 등록한다.
제 4조(목적) 본 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는 보이타 조기 평가 및 치료의 연구·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제보이타협회와 협력하고 그 소속 강사의 활동을 지원한다.
3. 학회 회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학술연구 활동, 최신 보이타 경향의 국내 보급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 증진과 치료적 접근을 통한 건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제보이타협회와 협력하고 그 소속 강사의 활동을 지원한다.
3. 학회 회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학술연구 활동, 최신 보이타 경향의 국내 보급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 증진과 치료적 접근을 통한 건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조직)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시(도)회를 둘 수 있다.
제 6조(사업) 본 학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보이타 조기 평가 및 치료법의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및 연구 발표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5. 국제보이타협회 인증 강사의 강의활동 지원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및 연구 발표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5. 국제보이타협회 인증 강사의 강의활동 지원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7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물리치료사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받은 자로 회원구분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정회원: 준회원 중에 학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물리치료사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국제 보이타 협회 주관 보이타 코스 기본과정(A-B-C, 또는 -D, 총 8주 과정)을 이수한 일반 회원.
2. 준회원: 국제 보이타 협회 주관 보이타 코스 기본과정(A-B-C, 또는 -D, 총 8주 과정)을 이수한 일반 회원.
준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면허증 사본, 보이타 이수증 사본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3. 일반회원 : information day of Vojta 강좌 이상의 보이타 코스를 이수한 물리치료사로
3. 일반회원 : information day of Vojta 강좌 이상의 보이타 코스를 이수한 물리치료사로
학회 가입을 하고 입회비를 납부하고 연회비를 계속 납부중인 자.
4. 부모회원: 보이타치료에 관심 있는 부모님과 보호자 등으로 학회에 가입한 자.
(부모회원은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5. 가입회원 : 보이타치료에 관심 있는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의료인 등으로 학회에 가입한 자.
학회에 가입을 하고 입회비, 연회비를 계속 납부 중인 자
5. 가입회원 : 보이타치료에 관심 있는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의료인 등으로 학회에 가입한 자.
학회에 가입을 하고 입회비, 연회비를 계속 납부 중인 자
6. 대기회원: 홈페이지에 가입 회원.
학회가입은 하였으나 연회비를 미납한 자
# 학회 회원 자격 유지는 매년 3월 회비 납부등의 확인 과정을 거쳐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한다.
# 보이타학회 회원이라함은 일반회원 이상을 말한다.
제 8조(의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학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학회 주관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의 교육에 연 1회 이상과 3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2. 학회 주관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의 교육에 연 1회 이상과 3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제 9조(권리) 본 학회 회원은 각종 행사에 참석이 가능하며 회원할인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장 임 원
제 10조(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학회장 1명
2. 부학회장 1명
3. 상임이사 4명(총무, 교육, 공보, 국제협력)
4. 감사 1명 이상
5. 고문: 직전 학회장을 학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6. 자문 위원: 약간 명을 둘수 있다.
3. 상임이사 4명(총무, 교육, 공보, 국제협력)
4. 감사 1명 이상
5. 고문: 직전 학회장을 학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6. 자문 위원: 약간 명을 둘수 있다.
7. 기타: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간 명의 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 임원은 일반회원 이상으로 하되 이사는 정회원 이상으로 한다.
제 11조(임원의 선거 및 임명)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본 학회 재정회계, 학회의 기록 및 보관, 준비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4. 교육이사는 본 학회 연구활동 지원 및 학술, 출판 활동, 강사 관리 및 보조, 회원의 교육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5. 공보이사는 본 학회 대내외 홍보사업을 관장한다.
6. 국제협력이사는 본 학회 국제 학술 교류를 관장하고, 국제보이타협회와의 공조 업부를 수행한다.
7.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업무를 감사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1. 본 학회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본 학회 지명직 임원의 임기는 본 학회 회장의 임기와 같다.
2. 본 학회 지명직 임원의 임기는 본 학회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14조(보선) 본 학회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5조(고문) 본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자문 및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으로 본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전 학회장을 학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 16조(자문위원)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 17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한다.
3. 학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한다.
3. 학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 19조(총회의결) 총회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재심의결 한다.
다만 긴급 토의사항은 재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비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2. 회비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1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학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학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 10명 이내
2. 이사 10명 이내
제 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 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6조 본 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제 6장 교육 사업
제 24조(교육 선발 규정) 본 학회의 교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선발 규정을 적용한다.
1. 물리치료사 임상 3년차 이상(소아경력 우선, 신경계치료 우선 선정)으로 한다.
2. 교육생 모집에 있어 본 학회 가입회원 이상을 우선 선발하도록 한다.
2. 교육생 모집에 있어 본 학회 가입회원 이상을 우선 선발하도록 한다.
제 25조(교육 참여 제한 규정) 본 학회의 교육에 있어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보이타협회(독일)에서 인정한 강사 자격이 없는 치료사가 ‘보이타’란 이름으로 타 치료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윤 추구와 수익 도모 등의 목적으로 공개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국제보이타협회에서 인정한 강사가 진행하는 여타 교육 또는 학회에서 주최하는 보이타 관련 교육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한다.
2. 보이타와 관련하여 이윤추구 등의 목적으로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하는 단체나 기관,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치료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내용에 대한 전달 및 교육자료 공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교육 참여를 제한하기로 한다.
3. 대학(교)에서 물리치료학과 내 학문적인 용도로써의 보이타 내용 전달 및 강의는 예외로 한다.
2. 보이타와 관련하여 이윤추구 등의 목적으로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하는 단체나 기관,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치료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내용에 대한 전달 및 교육자료 공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교육 참여를 제한하기로 한다.
3. 대학(교)에서 물리치료학과 내 학문적인 용도로써의 보이타 내용 전달 및 강의는 예외로 한다.
제 7 장 회원 제재 사항
제 26조(주의, 경고 조치 사항) 아래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주의 및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다.
1. 각종 웹사이트와 블로그, SNS 등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잘못된 보이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단체 및 기관, 모임, 개인 등에게 1차 주의를 주고 학회는 이들에게 올바른 보이타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참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2차 적발 시 경고조치 후 강제 탈회 처리한다.
제 27조(경고 및 탈퇴 조치) 본 학회는 학회 회원이 보이타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 후 2차 적발 시 강제 탈회 및 영구 제명 처리한다.
1. 보이타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1) 타 치료사에 대한 불필요한 비방을 한 자.
2)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환자 및 보호자와 타 치료사에게 유포한 자.
1) 타 치료사에 대한 불필요한 비방을 한 자.
2)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환자 및 보호자와 타 치료사에게 유포한 자.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 27조(재정) 본 학회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입회비, 연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 수익금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 수익금
제 28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차기년도 총회일 전달 말일까지로 한다.
보통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2.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