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등급안내
회원등급안내
1. 정회원: 준회원 중에 학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물리치료사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연 20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준회원: 국제 보이타 협회 주관 보이타 코스 기본과정(A-B-C, 또는 -D, 총 8주 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로 연회비를 계속 납부 중인 자. 준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면허증 사본, 보이타 이수증 사본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연회비 미납 시 가입회원)
3. 일반회원 : information day of Vojta 참가 이상의 보이타 코스를 이수한 물리치료사로 학회 가입을 희망하여 입회비를 납부하고 당해년도를 포함한 직전 3년 간의 연회비를 계속 납부중인 자.(연회비 미납 시 가입회원)
* 대한보이타학회의 회원(일반회원 이상)은 Information day 이수가 필수 사항이며
연회비 납부의 의무와 연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보이타학회의 교육은 Information day 이수가 필수 사항입니다.
연회비 납부의 의무와 연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보이타학회의 교육은 Information day 이수가 필수 사항입니다.
4. 부모회원 : 보이타치료에 관심 있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 등으로 학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
* 부모교육 이외의 치료교육에 참가는 불가능합니다.
* 부모교육 이외의 치료교육에 참가는 불가능합니다.
5. 가입회원 : 보이타치료에 관심 있는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의료인 등으로 학회에 가입한 자. 입회비를 납부하고 3년 미만의 연회비 납부자 또는 연회비 미납자
6. 대기회원 : 보이타치료에 관심 있어 학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
학회에 온라인 가입은 하였으나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학회에 온라인 가입은 하였으나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학회 회원 자격 유지는 매년 3월 회비 납부등의 확인 과정을 거쳐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한다.
# 보이타학회 회원이라함은 일반회원 이상을 말한다.
# 연회비 미납자는 가입회원으로 강등된다.
" 학회 등급조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관리자에 의해 최종 승인됩니다."

